고객확인절차(KYC)

2020. 12. 19. 12:29경제용어

728x90
반응형

 고객확인절차(KYC; Know Your Customer)는 고객의 신원을 식별하고 확인하는 (verify) 업무절차를 뜻한다. 모든 회사는 대리인・컨설턴트 등과 업무를 시작할 때에도 이 절차를 거쳐야한다. 이는 특히 은행・보험・수출금융 등 금융업무절차나 자금세탁방지 (AML; Anti-Money Laundering) 규제에서 자주 거론된다. 이 절차의 목적은 주로 은행이 자금세탁행위 등의 범죄 요소로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다. 은행은 고객과의 금융 거래를 더 잘 이해함으로써 고객의 리스크를 더 건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.

 

#가상통화 #비트코인 

 

출처 : 한국은행 

반응형

'경제용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
고용보조지표 뜻  (0) 2020.12.19
고용률 계산법 feat.실업률 구하는 방법  (0) 2020.12.19
계좌대체  (0) 2020.12.19
계절변동조정시계열  (0) 2020.12.18
경직적 물가지수  (0) 2020.12.18